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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이라면 꼭 봐야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달달한커리 2022. 3. 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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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달달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달달한커리 입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 및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 및 소규모 오프라인 자영업자분들등 직원(아르바이트생 포함) 을 고용할때 꼭 작성하여여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달달한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이라 함은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자와 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등을 합의하여 정해서 맺은 계약사항을 근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잘모르시는 사업주및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따지실때 "근로계약서는 10인이상 기업들에서 작성하는거 아닌가요?"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생인데 써야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근로 계약서는 임금을 주는 경우가 생기는 겨우 필수로 무조건 작성해야하는 계약서라는걸 알고 계셔야할거같아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해도 잘못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시던데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전에 작성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일을 같이해보고 하는 성향에 맞쳐서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은 잘못된 사실이고 그렇게 미루다가 법적으로 처분도 가능하니 꼭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후 일을 시작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고 어떤내용에 사인해야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을텐데요.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및 유급휴가 그밖에 공식휴무일등 정하는 근로조건을 작성하게 되어있는데요 밑에 자료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중요한 내용중에 주휴수당 내용을 아직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는게 제일 알기 쉬울거 같습니다

*주휴수당=(1주일동안의 근로시간/40시간)X8시간 X시급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를 바랄게요.

근로계약서 작성중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거나 너무 적은 금액의 주휴수당을 주기로 했을경우 무효가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셔야 한다는점 명시하셔야합니다.
근로 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도 쉽게 다운받으실수 있는데요.

워크넷 양식다운로드

위에 배너 클릭으로 워크넷 사이트 바로연결되세요.

이렇게 오늘도 일하려면 꼭 필요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제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달달한정보
였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다음에도 이 달달한 커리는 달달한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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